제57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해산 사유
2.해산 연월일
3.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