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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 · 청산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해산 사유
2.해산 연월일
3.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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