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4.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6.총회에 부칠 사항
7.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