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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용협동조합법 §8의2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55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6.4.21>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4
… 외 5건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4
… 외 5건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98
신용협동조합법 §60
… 외 4건
신용협동조합법 §98
신용협동조합법 §60
… 외 4건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인용 — 이 §8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2건
§85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1 | 0.5 | 인용 | 2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2 |
§85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8 청문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8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의2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5 합병과 분할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8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5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14 | 4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5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85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