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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