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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17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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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용협동조합법 §8의2
신용협동조합법 §55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6.4.21>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84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98
신용협동조합법 §60
… 외 4건
7건
6~15회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인용 — 이 §8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2

§85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 경영관리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10.5인용2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2

§85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98 청문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 경영관리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15인용>인용

§8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의2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8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515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신용협동조합법§144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85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