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4조 (채권의 취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채권의 취득 등중앙회채권조합조합원등이조합원등보증채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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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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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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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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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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