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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5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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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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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