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해산사유조합총회제1항제2호설립인가해산하였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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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3.합병 또는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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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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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신용협동조합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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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