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합병과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합병이나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