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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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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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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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제28조의2 · 형의 분리 선고제30조 · 간부직원제30조의2 · 수뢰 등의 금지제31조 ·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제32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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