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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69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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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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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