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