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4.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감사보고서의 승인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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