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7조(연수원)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피인용 — 이 §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