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7조 (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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