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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