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임원의 정수 등임원신용ㆍ공제사업검사ㆍ감독이사대표이사상임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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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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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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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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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