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지원센터문화유산교육지역대통령령사업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5.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