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문화유산돌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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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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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지정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3.임시지정문화유산
4.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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