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의3조 (문화유산돌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돌봄사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주변지역보존사업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지정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3.임시지정문화유산
4.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