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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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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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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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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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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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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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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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모두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계약직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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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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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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