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의14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의14조대통령령효율적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6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