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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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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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5.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7.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8.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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