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1.「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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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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