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심판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1.「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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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소송, 전용·통상실시권 등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되는데, 위 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소로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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