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심판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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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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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송비용액확정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사이 및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 사이에는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상고법원인 민사소송 제3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행정소송 제1심이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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