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6.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3.6.7>
1.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3.6.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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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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