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5조 (통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②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1.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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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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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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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 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문 인용: 001747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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