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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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제10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09조 ·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0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111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제111조의2 ·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