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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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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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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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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