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의8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행정심판법명령권고나해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자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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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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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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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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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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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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