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조의3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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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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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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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인용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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