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4조의4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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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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