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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