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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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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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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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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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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