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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철도교통 분야
3.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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