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교통기술개발대학ㆍ연구기관국제교류ㆍ협력국제교류협력조사ㆍ연구인력ㆍ정보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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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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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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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