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