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국토교통부장관화물이동성접근성경쟁력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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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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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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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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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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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