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연계교통체계중기구축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구축계획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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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표와 기본방향
2.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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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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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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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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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