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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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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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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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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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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