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 · 국민 등의 의견 수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