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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