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국민 등의 의견 수렴교통계획교통정책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해상분야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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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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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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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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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