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교통안전대책
6.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