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교통대책의 수립특별교통대책교통교통시설교통수단수요운행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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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교통안전대책
6.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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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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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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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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