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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8조 · 벌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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