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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