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