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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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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