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