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