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교통위원회표준인증기관품질인증기관실무위원회기관ㆍ단체평가대행표준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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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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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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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