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ㆍ도고시내용복합환승센터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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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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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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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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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