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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 · 벌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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