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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1조 · 협회의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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