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교통부장관특별교통대책구성ㆍ운영할국토교통부대통령령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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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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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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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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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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