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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