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