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