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3.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10.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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