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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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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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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