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시범사업국토교통부장관복합환승센터시ㆍ도지사재정ㆍ행정ㆍ기술중앙행정기관기준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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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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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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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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