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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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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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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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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