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긴급사태 시의 조치조치국토교통부장관긴급사태교통수단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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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4.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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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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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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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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