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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7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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