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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