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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