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입주업체협의회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복합환승센터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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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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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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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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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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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