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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0.6.9, 2025.1.31>
1.국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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