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벌칙거짓이나교통정보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철거ㆍ이전하거나위작ㆍ변작하거나지능형교통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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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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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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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